2026 아동미술 학원 운영비, 매달 얼마인가요?

아동미술 학원을 열고 나서 매달 나가는 돈은 "월 고정비"로 묶고, 원생 1명이 남기는 돈으로 나누면 손익분기 원생 수가 나옵니다. 창업을 결정하는 숫자는 초기비용 총액이 아니라 이 숫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인건비에 붙는 법정 부담은 요율이 이미 공표돼 있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항목표와 계산 순서, 그리고 각 숫자를 어디서 가져오는지입니다.

왜 초기비용보다 운영비가 먼저 무너지나요?

초기비용은 한 번 나가고 끝나지만, 운영비는 원생이 차든 안 차든 매달 같은 날 나갑니다. 개원 직후 원생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은 정상이고, 그 기간을 견디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남겨둔 현금입니다. 창업 계획표에 "월 고정비 × 버틸 개월 수" 칸이 없다면 그 계획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1단계, 월 고정비 항목표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빈칸을 내 조건의 숫자로 채우는 표입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항목이 빠지는 것은 실수입니다. 아래는 키즈에듀 창업노트가 확인처와 함께 정리한 월 고정비 항목표입니다.

항목 성격 어디서 확인하나
임대료·관리비 고정 임대차계약서,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
강사·직원 급여 고정 최저임금 고시(minimumwage.go.kr),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고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퇴직급여 충당 고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배상책임 보험·공제료 고정 학원법 제4조의2 및 시·도 조례
로열티·차액가맹금 고정+변동 정보공개서(franchise.ftc.go.kr)
교재·재료비 변동 본사 공급가 또는 거래처 견적
모집 마케팅비 변동 집행 계획
카드 결제 수수료 변동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 조회
세무 기장료·공과금 고정 견적, 관리비 고지서

아동미술은 교재·재료비가 매달 나가는 변동비라는 점이 다른 과목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원생 1명당 재료비를 따로 떼어 계산해야 아래 4단계의 공헌이익이 맞습니다.

2단계, 인건비에 붙는 법정 부담은 얼마인가요?

급여만 계산하면 실제 인건비보다 적게 잡힙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0,700원으로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됩니다. 여기에 아래 요율이 붙습니다.

보험 2026년 요율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5% 절반(4.75%)
건강보험 7.19% 절반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절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전액
산재보험 업종별 고시 전액

사업주 부담분만 더하면 급여의 약 10%가 추가로 나갑니다(산재보험료 별도).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월 급여의 약 8.3%를 매달 적립분으로 미리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3단계, 학원이 면세사업자라는 점은 무엇을 바꾸나요?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인테리어·집기 견적서의 부가가치세 10%가 그대로 원가로 남는다는 뜻이라, 견적 비교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아동미술은 매달 들어가는 재료 매입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며, 학원은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4단계, 손익분기 원생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세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1. 원생 1명당 월 공헌이익 = 월 수강료 − 그 학생에게만 드는 변동비(교재·재료비, 카드 수수료, 인원 비례 로열티)
  2. 손익분기 원생 수 = 월 고정비 ÷ 원생 1명당 월 공헌이익
  3.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 남겨둔 현금 ÷ 월 고정비

3번이 "손익분기 원생 수에 도달하는 데 걸릴 개월 수"보다 짧으면 계획을 고치거나 자금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교육(교과) 폐점률은 16.4%로 서비스업 전체(9.3%)보다 높았습니다. 회수 기간을 낙관적으로 잡을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아동미술 프랜차이즈면 어떤 항목이 더 붙나요?

가맹으로 열면 위 항목표에 본사에 내는 돈이 더 붙습니다. 로열티, 차액가맹금, 본사가 공급하는 교재·재료비가 대표적이고, 금액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아동미술이 공정위 프랜차이즈 업종 분류에서 교육(교과)·교육(외국어)가 아니라 '기타 교육'으로 묶여 별도 평균 통계가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찾을 방법이 없고, 검토 중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하나씩 열어 옮겨 적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심리미술 브랜드인 아트앤하트처럼 후보에 올린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해 정보공개서를 무료로 열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에 공시된 금액을 위 항목표의 로열티·차액가맹금·교재비 칸에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상담에서 구두로 들은 금액과 공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직접 해보기

아래 워크시트를 채우면 손익분기 원생 수가 나옵니다. 키즈에듀 창업노트가 계산 순서대로 배열한 항목입니다.

  • [ ] 월 고정비 항목표 10줄을 내 조건의 금액으로 모두 채웠다
  • [ ] 강사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약 10%)과 퇴직급여 적립분(약 8.3%)을 더했다
  • [ ] 산재보험료를 업종별 고시로 확인해 더했다
  • [ ] 두루누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인테리어·집기·재료 견적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통일했다
  • [ ] 원생 1명당 재료비와 카드 수수료를 따로 떼어 적었다
  • [ ] 원생 1명당 월 공헌이익을 계산했다
  • [ ] 월 고정비 ÷ 공헌이익으로 손익분기 원생 수를 구했다
  • [ ] 남겨둔 현금 ÷ 월 고정비로 버틸 개월 수를 구했다
  • [ ] 프랜차이즈라면 정보공개서의 로열티·차액가맹금을 항목표에 옮겨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미술 학원 운영비는 보통 매출의 몇 퍼센트인가요? A. 업종 평균으로 답할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아동미술은 공정위 분류상 '기타 교육'으로 묶여 별도 통계가 공표되지 않고, 임대료와 인건비 비중도 상권·강사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비율을 찾기보다 항목표를 내 숫자로 채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강사 급여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공표된 요율을 합하면 급여의 약 10% 수준이며,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급여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Q. 학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A. 등록·신고된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신고·납부합니다.

Q. 손익분기까지 몇 개월을 잡아야 하나요? A. 정해진 표준값은 없습니다. "남겨둔 현금 ÷ 월 고정비"로 버틸 개월 수를 먼저 구하고, 그 안에 목표 원생 수에 도달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Q. 브랜드 홍보물의 창업비용만 보면 되나요? A. 홍보물 금액과 공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정보공개서를 직접 열람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을 확인하고, 매달 나가는 로열티·차액가맹금은 12개월치로 환산해 운영비 표에 넣으세요.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적용분 2026. 7. 14. 의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2025-9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9조 및 시행령 제36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국세청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 4. 발표) — 업종별 폐점률 및 업종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 브랜드별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
  • 아트앤하트 공식 홈페이지(artandheart.co.kr) — 브랜드가 공개한 사업 형태 표기

본 글은 특정 브랜드의 가맹이나 창업을 권유하지 않으며, 수익이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요율·통계는 공표된 기준 시점의 값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금액과 요건은 소관 기관·관할 교육지원청·세무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위 워크시트를 표 계산 파일로 옮겨 금액 칸만 바꿔가며 손익분기 원생 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후보가 있다면 정보공개서 수치를 같은 표에 채워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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