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인허가

학원과 교습소는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등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순서를 바꿔 마음에 드는 상가를 먼저 잡으면, 요건을 못 맞출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계약뿐이라 손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세 가지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둘째, 입지 제한입니다.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강의실 면적입니다. 필요 면적이 곧 임대료와 인테리어 총액을 함께 결정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기준은 지역마다 갈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강의실 단위면적 같은 구체적 수치는 시·도 조례로 달라집니다. 교습소는 같은 시간 교습 인원 제한과 교습자 한 사람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원칙이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처는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이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글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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