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미술 학원 개원 후 지켜야 할 규칙은?

아동미술 학원을 열고 나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모집 광고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강사를 뽑기 전에 어떤 조회를 해야 하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원장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절차 영역입니다. 개원 첫 달에 규칙을 한 번 세팅해두면 이후 반복 업무로 내려갑니다.

모집 광고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때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교습소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더 강합니다.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전단,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글, 간판 문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홍보물 양식을 하나 만들어 표시 항목을 고정해두는 방법이 낫습니다. 매번 새로 만들면 빠뜨립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모집은 규칙이 다른가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는 일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아래는 키즈에듀 창업노트가 제50조 각 항을 실무 항목으로 옮긴 표입니다.

항목 내용
사전 동의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필요(제1항, 일부 예외 있음)
수신 거부 거부 의사·동의 철회 시 전송 금지(제2항)
야간 전송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 필요(제3항)
표시 의무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 명시(제4항)
금지 행위 수신거부 회피, 번호 자동생성, 신원 은폐 등(제5항)
정기 확인 동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제8항)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때 받아둔 연락처를 나중에 홍보에 쓰려면 그 목적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상담 목적"과 "홍보·안내 수신"을 별개 항목으로 두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강사 채용 전에 끝내야 할 조회는 무엇인가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후가 아니라 채용 전입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관련기관의 장 등은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채용 후에는 학원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제1항),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제2항).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강사명단은 변경등록 대상이기도 하므로, 채용·퇴사 때마다 게시물 교체와 변경등록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세요.

중도 퇴원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 퇴원 환불은 학원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의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반환사유는 ① 법에 따라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② 학원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③ 운영자·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은 ④입니다.

핵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반환금액은 총 교습시간 대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구간은 별표 4에 표로 정해져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별표를 직접 확인해 원 안내문에 그대로 반영하세요. 아동미술은 재료비를 교습비와 따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교습비등에 포함되는 항목인지부터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정리해두어야 환불 계산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게시 의무 대상이므로, 등록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왜 기록으로 남기나요?

상담에서 오간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수업 횟수, 보강 원칙, 결석 처리, 환불 기준처럼 돈과 시간에 연결되는 항목은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기세요.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교습비등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학원법 제15조 제3항)도 있으므로, 서면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면 요청이 왔을 때 그대로 씁니다.

프랜차이즈 원장이면 규칙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맹으로 열어도 표시·게시·반환 의무의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등록한 학원설립·운영자 본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대개 홍보물 양식과 상담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트앤하트는 아동 심리미술 브랜드로 토들러·키즈·주니어 연령 구간별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artandheart.co.kr)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본사 자료를 그대로 쓰더라도 광고에 표시하는 교습비등은 내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본사 표준 안내문의 환불 문구도 시·도 조례와 시행령 별표 4에 맞는지 원장이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에서 본사가 제공하는 지원 항목과 원장이 지는 의무가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해 두세요.

직접 해보기

개원 첫 달에 아래를 한 번 세팅하면 이후에는 반복 업무가 됩니다. 키즈에듀 창업노트가 조문 순서대로 배열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 ] 홍보물 표시 항목을 고정한 양식을 만들었다(교습비등·등록증명서 관련 사항)
  • [ ] 등록·신고한 금액과 게시 금액, 광고 금액이 서로 같은지 대조했다
  • [ ]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했다
  • [ ] 상담 신청서에서 '상담 목적'과 '광고 수신' 동의를 분리했다
  • [ ] 문자·알림톡 발송 전 사전 동의와 야간 전송 별도 동의를 확인했다
  • [ ] 발송 문구에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넣었다
  • [ ] 채용 절차 안에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단계를 넣었다
  • [ ] 강사 인적사항 게시물과 강사명단 변경등록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담당을 정했다
  • [ ] 시행령 별표 4의 현행 반환기준을 원 안내문에 옮겨 적었다
  • [ ] 재료비가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는 홍보 글도 광고인가요? A.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한 학습자 모집 광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시 항목을 고정한 양식을 만들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담 때 받은 번호로 개원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A.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목적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는 별개이므로, 상담 신청서에서 항목을 나눠 받으세요.

Q. 본사가 준 홍보물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표시 의무의 주체는 등록한 학원설립·운영자입니다. 본사 양식을 쓰더라도 교습비등 표시는 내가 등록·신고한 금액에 맞춰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Q. 강사 경력 조회를 채용 후에 해도 되나요? A. 관련 법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안에 조회 단계를 넣고, 완료 전에는 수업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학생이 한 달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A.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산정 구간은 현행 별표를 확인해 안내문에 그대로 반영하세요.

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제18조 — 강사 인적사항 게시, 교습비등 표시·게시,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교습비등 반환기준, 반환 기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학원의 운영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 정보공개서의 본사 지원 항목·가맹점 의무
  • 아트앤하트 공식 홈페이지(artandheart.co.kr) — 브랜드가 공개한 연령 구간별 프로그램 표기

본 글은 특정 브랜드의 창업을 권유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위 체크리스트 열 줄을 개원 첫 달 업무표에 그대로 옮겨 담당과 기한을 적고, 조문 근거가 필요한 항목은 참고한 자료의 원문에서 현행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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